지난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한국4-H활동 지원법은 애초에 한국4-H본부만을 위해서 만든 법률 이었다. 그 증거로 4-H지원법발의안원문(의안번호3130)에 나와 있는 부칙 “2항(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4에이치(4-H)본부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4에이치(4-H)활동주관단체로 본다”라고 나와 있으며 주요내용 “나. 4에이치(4-H)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인 4에이치(4-H)활동주관단체가 주관하도록 하고, 4에이치(4-H)활동주관단체는 사단법인 한국4에이치(4-H)본부가 맡도록 함(안 제3조 및 부칙 제2항)” 라고 나와 있듯이 이미 4-H본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다. 정말 대한민국의 4-H운동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면 4-H관련단체나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법을 만들려고 하였던 자료에서 그 저의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애초에 이 법은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밟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법의 부당성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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