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영동인터넷고등학교 주지민입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속에서 무엇보다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요즈음에 작으나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지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4-H본부는 잠시도 바람 잘날이 없으매 참으로 아타까운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각설하고 한국4-H본부 홈페이지 알림판에 '한국4-H활동규범'을 보고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1) 제6장 4-H단체회원에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한국4-H중앙연합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인 본부 정관에도 중앙연합회가 빠져있는지요? 아님 정관개정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요?
질의 2) 제6장 제 47조(4-H단체의 지도) 4-H단체회원은 그 운영에 대하여 중앙본부의 지도를 받는다하였는데 지도 범위가 지도교사협이회운영의 전반에 관해서 지도를 받는 것인지, 운영자금에 국한하여 지도를 받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질의 3) 본 활동규범제정이 2009년 3월 18일자로 되어있는데 본규범의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전에 일정기간 공시를 하였는지여부와 본 규범이 이사회에서 결의가 있을시 지도교사협의회에 어느 대표가 참가하였는지요.
상기 질의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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