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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태원 조회 1969 등록일 20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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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는 농업후계인력 양성이 없다




지난번에 제가 이문제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크게 달라진 건 없으나 요즈음 4-H본부나 진흥청에서 이법을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현역 회원들과 출신자들에게 자기들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애초 이 문제를 깊이 다루면 이법의 원안을 발의했던 분들의 순수한 4-H사랑에 흠이 갈까봐 원론적인 이야기만 꺼내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실은 그럴 시간적 여유도 나의 능력도 부족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법을 만들 기위해서는 범4-H권의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고(농촌진흥청 포함} 몇몇 관련인 들의 생각과 이익만을 위해서 법안 발의가 되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이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 하여 공포되고 시행되었을 때 이법은 절름발이 법이 되었었다.


상위법 또는 관련법들과의 상충되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등 문제점들 때문에 누더기 법이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 누더기 법을 가지고 이법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바로 법률을 억지로 적용하여 주관단체를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제가 법률에는 문외한이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만들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이 법이 잘 운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무엇이 그리 급한 건지 바로 주관단체 선정에 들어갔다.


네 번째의 잘못은 주관단체 선정과정이 잘못 되었다.


이 법률에서 주관단체라 함은 대한민국의 4-H운동을 총괄하며 정부로부터의 많은 예산과 권한을 위임받아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주관단체 선정을 누더기 법률에 아무런 규칙도 없이 여론수렴의 과정도 부실하게하면서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진흥청 사이트에 공고 한번으로 한 단체만 응모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물론 다른 단체는 참여 자격도 안 되고 오직 4-H본부만이 자격이 되게끔 자격요건이 되어있었다.)


또한 이 법 발의 원안 부칙 2항에는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4에이치(4-H)본부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4에이치(4-H)활동주관단체로 본다.”라고 4-H본부를 명시 하였었다.


하지만 4에이치활동지원법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수립한 이 시책은 이미 한국4-H본부에서 만든 “4H민간기구 운영 방향” 이라는 자료를 몇 부분만 수정하여 만든 시책이라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 있기에 저의 결론은 여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의 문제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법의 최고의 잘못은 “농업후계인력 및 농촌지지세력의 저변확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4-H운동이 이제는 농업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농심만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농촌진흥청의 시책을 따를 필요도 없고 힘 있는 교과부나 다른 단체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되는 일을 4-H후원회(본부) 원래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활동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힘도 약한 농진청의 산하 관련법인이 60여년의 노력으로 모아놓은 기금을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심만 심어 주겠다고한다니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농업후계인력양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숫자 많은 청소년단체에 의지해서 숫자 놀음 하면서 정부의 예산이나 많이 타내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극대화 하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 해 봅시다.


과연 4-H 운동이 농업후계인력양성을 멀리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농심만을 심어주는게 우선인지요.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음에 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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