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 원인 누구에게 있나
“재판 열어 밝혀보자”
오는 7월 25일 국제민간법정 열린다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1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증인출두 요구와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첫 번 째 원칙”이라며,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간의 다무적, 쌍무적 국제 협약들에 대한 북미 양국의 의무과 책임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고찰해 보는 속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법정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또한 “‘법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방대하지만 심도 깊은 내용의 양측 공방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루어 보고 ‘(국제)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 남측의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한목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민간법정’은 북과 미국이 맺은 쌍무적, 다무적 국제 협약들을 검토하면서 북미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국제중재재판>으로, 판결은 중재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측 또한 심각한 피해자가 되므로 남측의 국민들이 북미간의 첨예화되는 전쟁위기를 국제재판을 열어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재판이 개설되며, 이 때 법정 개설을 요구하는 남측 국민들은 ‘중재 신청인’이 된다.
중재신청인은 법정 전날까지 대중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은 북측 변호인단과 미국측 변호인단을 구성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내용에서 증인과 감정인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시민중재인단’과 ‘국제중재인단’이 재판 진행을 지켜보며 재판부의 판결에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 오후 1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재판에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 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세 사람에게 증인 출두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는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 콜린 파월 미합중국 국무부 장관, 제임스 켈리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네 사람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아래 질의서 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정전 50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평화의 날로 정하고 7월 한달 간 다양한 평화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민간법정도 그 중 하나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충목 통일연대 상임 집행위원장은 “8월 15일까지 100만 명으로부터 반전평화 서명을 받아 8월 15일 오후 4시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이 함께 하는 반전평화 범국민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도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는 천만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 홍근수 목사, 불교 인권위원회 진관 스님 외에 통일관련 사회단체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
1. 백악관에서 2002년 10월 17일 발표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은 원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이었으나, 북미 사이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이 아니라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서 1차적 해결을 보았던 플루토늄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원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고 귀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핵확산 금지조약(NPT)에도 명시되어 있고,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한 것처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 행정부에서는 2001년 작성된 핵태세검토보고서와 2002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소형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NPT 위반일 뿐더러 제네바기본합의서 위반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NPR에서 핵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시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지하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시설이 아닌 일반 지하시설을 통칭하는 것입니까? 만약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특정한 지하시설로 한정하는 것이라면, 귀 행정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숨기고 있는 지하시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는 지난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2003년 국정연설에서는 무법 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2000년 10월 귀국과 더불어 테러방지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01년에는 테러관련 국제 협약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였으며, 테러지원국이라는 굴레에서 북한이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테러지원국으로 남겨두고, 악의 축, 무법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이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은 귀 행정부가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체제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귀 행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북한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6.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됩니다. 그런데도 귀 행정부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귀 행정부의 입장은 평화적 해결입니까 아니면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해결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순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부 주한미군도 피해를 받겠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우리 민족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다른 나라 국민의 안정, 다른 민족의 생존은 아무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본질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국민이나 민족의 생존과 안녕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귀 행정부의 대외정책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합중국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
1. 귀하는 2002년 9월 16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이후 계속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귀하가 작년 10월 17일 밝혔던 것처럼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중앙정보부의 자료도 그렇고, 다른 자료도 그렇고 '한두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2.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최근 미 국방부가 북한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새로운 작전인 '작전계획 5030'을 귀하의 지시에 의하여 토머스 파고 태평양사령관과 고위 국방부 작전기획관들이 비밀리에 마련 중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항공유를 소진시키고 군물자를 고갈시키기 위한 매우 치밀한 작전계획을 마련하여 북한군의 쿠데타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19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성명과 1994년 제네바합의서에서 명시한 상대방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전계획에 대한 지시를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국가의 국방장관이라는 자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린 파월 미합중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
1. 4월 23일 베이징에서 북미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베이징 회담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측은 소위 ‘대담한 제안’을 귀측에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측 또한 북한측의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회담이 끝난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귀측은 북한측의 ‘대담한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날뿐더러, 한반도 핵문제를 귀측이 과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측의 ‘대담한 제안’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쯤이면 검토를 끝내고 귀측의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작년 11월 이후 북한을 침공할 계획은 없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럼즈펠드는 귀하의 발언과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행정부 내에서 각기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귀국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감안한다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귀하의 발언보다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이 더 신빙성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귀하의 발언이 과연 진정 미국의 정책인지, 과연 그렇다면 럼즈펠드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럼즈펠드의 전쟁 불사 입장을 귀하는 어떻게 해소하면서 귀하의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2002년 10월 29일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포기에 따르는 보상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은 허용하고 있으며, 귀국이 북한과 합의한 제네바기본합의서에서도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한 나라의 대외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귀하의 활동은 국제법과 귀국이 타국과 맺은 합의나 협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이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중유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습니다.
귀하는 또한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취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제네바기본합의서의 위반이며,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국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켈리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에서 보내는 질의서
1. 귀하는 2002년 10월 평양 방문 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의 증거를 보여주자 북한이 시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담 당시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지금까지도 귀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귀하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귀국의 대북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회담 당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조작된 증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당시 귀하가 북한에 제시한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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