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4월1일 정식 발효...농업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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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우리나라의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4월1일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주력 분야인 공산품 분야는 대 칠레 수출이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에 따라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대 칠레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물도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생모피, 양모, 밀 등 22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며, 수산물 277개, 임산물 138개 품목의 관세도 즉시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즉시 철폐 비율은 87.2%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공산품이며, 10년내 철폐 비율은 공산품과 임수산물은 각각 100%, 농산물은 70.3%이다.
칠레는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전체 품목의 41.8%에 해당하는 2천450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한국은 당류, 초콜릿, 면류 등은 5년 안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 면조 고기 등은 7년 안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은 10년 안에 철폐하게 되고 쌀, 사과, 배 등은 예외품목으로 하며, 포도는 비수기 포도(11-4월)에 대해서만 10 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게 된다.
칠레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 폴리에틸렌 등 2천100여개 품목은 5년 안에, 타이어와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철강제품 등은 10-1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 한국과 칠레의 10년내 관세 철폐율은 각각 96.2%와 96.5 %이다.
한국과 칠레는 99년 9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뒤 그 해 12월 협상에 들어가 2002년 10월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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