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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격주간 제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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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청탁금지법에 농축수산물 제외되어야 |
고 문 삼 한국4-H본부 부회장
60~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진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근간인 농업도 생산위주에서 가공유통 중심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면서 각 나라와의 무역통상관계에서 농업분야는 소외되고 점점 자동차 산업이나 중·공업 분야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지금은 IT산업 등 개방화란 명분아래 농업·농촌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 생산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이 감소되고 도농격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농정시책이나 지원정책도 농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의 정주권 생활이나 문화적 측면에서도 소외되는 등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농업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농업 농촌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시행에 앞서, 농축산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은 올해 8~9월중 시행령 입법예고안 확정 후 내년 9월중 청탁금지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농업인들도 청탁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청탁금지법 토론회를 통하여 수차례 농업피해가 없도록 요구해 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그동안 국제경쟁력이란 명분 아래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50개가 넘는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개방화로 인하여 지금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60%이상 수입되고 있다.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FTA체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참여 등으로 80%이상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방화로 농업 소득감소와 농가부채가 늘어나서 농업이 최대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에 포함된다면 농업의 피해가 상상 하기조차 힘든 날이 올 것이다.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출을 보면, 축산물의 소비가 지난해 추석이나 설명절에 과일은 5만원 이상이 판매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우는 10만원 이상이 90%가 소비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금액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 정한다 하더라도 소비둔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 농업인 생존권에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농산물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부정한 청탁의 주범으로 농축산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개방화시대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만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을 포함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믿는다.
특히 제주는 1차 산업이 19.4%의 기간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4%나 된다. 제주 농업인의 82%가 재배하고 있는 감귤산업은 농업 생산의 51%를 차지하는 등 생명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제주는 지금 감귤산업 5개년 계획 혁신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명품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노력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감귤 소득 1조원 시대로 가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서 실천되어야 할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농축산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 농업인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이 규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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