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1 월간 제741호>
[시 론] 4-H회원에 큰 기대 거는 협동조합

김 기 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UN이 정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3일 앞두고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승자독식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양극화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다수의 경제주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혹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높아진 결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정될 수 있었다.
협동조합이란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사업체(기업)을 만들어 조합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1인 1표로 결정하는 민주적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즉 돈이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부리는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농협이나 신용협동조합, 요즈음 확산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등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대표선수들이다.
이런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몇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원칙은 7가지인데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그것이다.
원래 4-H운동은 협동조합 운동과 많이 닮아있다. 4-H운동의 지·덕·노·체는 각각 협동조합의 원칙과 비슷하다. 덕(德)은 함께 서로 돕는 협동조합의 운동정신과 맞닿아 있고, 노(勞)는 함께 일해야 한다는 평등과 협동의 정신을, 지(智)는 협동조합적인 혁신을 이뤄나가는 경영적 관점과 비슷하다. 지·덕·노·체를 통해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목표는 협동조합의 원칙인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과 연결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는 4-H운동의 토양도 풍성하고, 4-H운동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의 젊은 인재들이 잘 확보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에서 4-H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4-H운동에도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5명 이상이 모여 민주적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식회사처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도입된 것도 상당한 진전이다.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낙후지역의 발전이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은 특별히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 농어촌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 복지서비스 제공에 4-H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특히 농산물직거래의 경우에도 소비자회원을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 안정적인 소비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사회진출이란 청년들에게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그런 좋은 사회진출을 위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동시에 그런 일자리들이 제대로 확장되고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청년들이 계속 새롭게 참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4-H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다른 이름의 운동이라고 하겠다.
협동조합과 함께 발전하는 4-H운동으로 젊은 청년들이 속속 협동조합의 미래 세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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