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1 격주간 제679호>
4-H지도교사 가산점제 5개 시·도로 확대

전남·경기도 확정…내실 기할 방안 마련해야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라남도가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로 지정되었다. 지난 5월1일자로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남4-H회가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대한적십자사(RCY), 한국해양소년단, 유네스코와 함께 가산점 부여 인정 청소년단체가 되었다. 이들 단체는 모두 법률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다.
현재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서울, 인천 등 6개 지역. 이번에 전남이 가산점 부여대상이 됨에 따라 경기와 서울만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열린 심의회에서 4-H도 가산점 부여 인정단체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제 서울만 남은 셈이다.
경기도는 법이 제정되기 몇 년 전부터 가산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좌절을 겪었다. 법이 제정된 올해도 지난 1월25일 경기도교육청에 중앙 및 도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60시간 연수교육, 관련법, 현황, 활동사진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지체되어 오다가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대한적십자사서울시지사(RCY),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등 10개 단체가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가산점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산점 부여대상 청소년단체 자격이 회원수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4-H회원은 934명으로 조금 모자란다. 따라서 서울시 학교4-H조직을 확대하고 가산점제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4-H활동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오로지 4-H가 좋아서 4-H활동을 해왔던 지도교사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가 청소년단체 활동에 따른 4-H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4-H활동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 취지가 변질되는 부작용은 없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4-H본부에서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앞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온 스카우트 등 타 단체에서도 단체별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4-H본부(후원회)와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H지도교사 연수, 활동관리 등 행정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됨으로 인력충원 등의 제도적 뒷밭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학교4-H회에서 100여시간의 교내·외 4-H활동을 하게 되는데, 회원들에게 유익한 활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4-H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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