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1 격주간 제673호>
4-H지원법 지난 21일부터 시행돼
4-H활동, 법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으로 추진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한국4-H활동 지원법’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4-H활동은 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청소년 활동으로 추진돼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를 육성하게 된다. 법률 번호는 제8758호이다.
이 법에는 지·덕·노·체 4-H이념과 활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4-H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4-H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중에서 4-H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H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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