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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민 상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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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 공무원 생활을 한지 10년이 되었지만 4-H업무를 맡은 지는 1년이 갓 지났다.
4-H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은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이지만 4-H란 무엇인지, 지·덕·노·체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는 담당업무를 맡으면서 회원지도와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영농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학생회원들을 찾아가 과제학습 지원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4-H가 담당했다. 그러는 가운데 4-H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그려졌다.
뚜렷한 육성 근거의 부재
짧은 시간이었지만 4-H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4-H회에는 영농, 학교, 연맹, 후원회 등 4-H관련 여러 단체가 있는데 회원수가 제일 많고 4-H업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4-H회의 육성에 관한 뚜렷한 지원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농촌진흥법상에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에 관해 언급만 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학교4-H회 육성목적이 ‘농심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또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4-H회 지원은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이지 ‘농심’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됐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학교4-H회 육성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코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가장 취약했던 문제로 생각해왔다.
지원법 제정과 육성 체계 확립
하지만 지난 12월말에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 공포돼 지방에서도 그 여건에 맞게 다양한 육성조례나 행정규칙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게 돼 4-H육성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을 4-H활동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H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진흥청의 시책 수립, 지방 기관의 경비 지원 등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률이 제정된 만큼 뒤이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된 다음 관련 중앙부처에서 훈령 또는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에서도 세부 육성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본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미래 인력 육성이 이뤄질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지지세력을 확실히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4-H업무가 나의 여러 업무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회원지도에 소홀히 했던 것, 다양한 교육행사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등 여러 가지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계기삼아 금년에는 좀더 내실 있고 알찬 회원지도를 할 수 있으리라 다짐을 해본다.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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