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1 격주간 제665호>
4-H지원법 제정 의미와 앞으로 방향 모색

농촌여성신문에서 4-H관계자 대담 가져

국회에서 ‘한국4에이활동 지원법안’(이하 4-H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7일 오전 농촌여성신문(사장 채희걸)이 4-H관계자들과 대담을 갖고 법제정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윤병두 전 농진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발전기획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은 조영철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김준기 한국4-H본부 회장, 이양재 한국4-H본부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이 대담에서 조영철 국장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4-H지원 육성은 농민이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할 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제 4-H지원법이 마련됨으로써 대한민국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4-H이념을 통해 농심을 배양하고 인격을 함양할 수 있게 됐다”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국장은 또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60주년을 맞은 한국4-H운동의 전환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주도4-H운동에서 민간화로 가는 계기가 되고 4-H청소년운동을 한단계 승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기 한국4-H본부회장은 “4-H지원법에서 4-H이념의 정의 등을 새롭게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고 “시대에 맞게 운영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지금은 한국4-H운동이 4-H인의 4-H인에 의한 4-H운동으로 자리잡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관련법 제정을 기회로 중앙과 도 및 시군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장중심의 4-H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원지도자를 확보하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보급하며, 특히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청소년단체활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4-H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자 대표로 참석한 이양재 자문위원은 “과거 4-H가 이룩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이 제1, 2의 도약기였다면 이 법 제정으로 제3의 도약을 이뤄 산업사회의 그늘을 청산하고 선진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4-H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문위원은 “따라서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지도기관은 물론 4-H본부의 조직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잎으로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담 내용은 농촌여성신문 제50호(12월 3일 발행)에 상세하게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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