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5 격주간 제662호>
<영농정보> 농업용 면세유류 농기계 보유내역 신

농림부는 오는 31일까지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석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보유내역을 신고 받고 있다.
신고대상자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신고대상 농기계는 동력경운기 등 40개 기종이다.
신고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이며 면세유류 구입권(구입카드)을 발급하는 관한 지역농협에 해야 한다. 양식은 지역농협에 비치(농가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가 배부)되어 있는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다. 신청자는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이후 행정기관 및 농협 등과 합동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폐농기계 및 이중 등록 등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면세유류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공급유종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 모두 7종이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림부(02-500-1772, 1775)나 농협중앙회(02-2080-6426, 6428) 및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중 쟁기·로타리 2. 농업용 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중 푸라우·로타베이터·트레일러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38. 농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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