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5 격주간 제905호>
전국학생 모의법률 공모대회 반응 뜨거워
공모 한 달 동안 57개 법안 제출, 130여명 참여
13팀 1차 심사 통과…상위 4팀은 결선 진출


한국4-H본부(회장 고문삼)가 주최하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2019 전국학생 모의법률 제·개정 제안 공모대회’의 1차 심사결과가 지난 2일 한국4-H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전국학생 모의국회’와 연계해 실시한 이번 공모대회에는 13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 57개 법률 제안서를 제출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모분야는 △농림해양 △사회문화교육 △정치외교안보 △기타 등 4개 분야로 진행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참가신청을 받았다.
건물 내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법,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을 위한 법률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색 표시제 법률제정안, AI 손해배상 책임법 제정안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청소년교육감 투표법, 방사능오염식품 수입제한법, GMO 특별연구법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돼 학생들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모의법안 자료를 살펴보며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법안에 연신 놀라움과 감탄을 쏟아냈다는 후문이다.
결국, 1차 심사 관문을 통과한 팀은 13팀으로 정해졌다.〈관련기사 5면 참조〉 이 가운데 상위 4개 팀은 최종 순위를 가리는 발표심사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전국학생 모의국회 준비를 위한 워크숍(1차 8월 4일, 2차 8월 29일)에 두 차례 모두 참석해야 한다.
특히, 전국학생 모의국회 당일에는 현장에서 제안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불참할 경우엔 대상 및 최우수상을 받을 수 없다.
최종 순위는 제안법률안 발표심사를 통해 모의국회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위원과 학생 모의국회의원들의 현장평가를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전국학생 모의국회는 오는 8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4-H본부 운영기획부(02-440-16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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