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청소년들이 각종 청소년수련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인증신청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프로그램 자체의 양질을 유지하기 위한 인증기준에 있어서는 활동 프로그램 부문과 안전성 부문은 강화하고 기타 부수적인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소화한 제도를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개선된 인증제도는 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의 유지·관리 등 4개 항목 14개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하는 제도로서 정기형, 숙박형, 이동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기형은 1일 3시간 이상 진행하는 비숙박 활동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숙박형은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하는 프로그램을, 이동형은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국토순례 등과 같은 활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증신청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개인·법인·단체 등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가 프로그램 시행 90일 전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92명의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하고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접수 후 35일 이내 인증여부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