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2 신청하세염 홈페지 만들어서 전자상거래 합시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신청 안내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신청 안내(농림부주관)
1. 홈페이지 구축지원농가 : 올해 500농가 지원(전국)
2. 신청대상 : 농업 또는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별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가공업
체, 회원농협
3. 신청기간 : "02년 2월 4일 ∼ "02년 3월 15일까지
4. 신청/접수
가. 개별 신청 : 신청서를 해당지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신청/접수 ("02. 3. 14일 소인분까지 인정)
나. 추천기관 신청 : 시군농업기술센터, 시군지자체 외 6개기관에 신청가능
다. 신청시 홍보용과 전자상거래용으로 구분하여 신청
5. 지원내역
농가의 구축의향에 따라 홍보용과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2종류 중 선택한 홈페이지 개발비
용 50%지원(농가당 20만원선 자부담 예상)
※ 홍보용,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의 샘플을 농림부 홈페이지 게시
※ 개발업체 선정 후 구체적인 농가 자부담 금액결정
6. 사후관리 : 해당지역 농업정보119대학에서 전담 유지관리
7. 선정방법 :
신청농가가 500농가를 넘는 경우 신청서를 토대로 농가의 운영능력, 적합성, 인지도 등을 평
가하여 순위별로 500농가 선정
8. 세부일정
○ 신청접수 : "02. 3. 15까지
○ 신청농가 평가 및 홈페이지 구축용 자료수집 : "02. 4. 8 ∼ 5. 15
○ 대상농가결정 : "02. 5. 20 (농림부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 홈페이지 개발 자부담금 납부 : "02. 5. 21 ∼ 5. 31
○ 홈페이지 개발 및 완료 : "02. 5. 16 ∼ 10. 15 (농가홈페이지운영교육: "02.7∼9)
9. 문의사항 연락처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02-500-1636)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 (031-299-8835, 8893, 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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